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소득형태 주거비 수준부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인가구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유무 상관없음중위소득 45% 가구원수주거급여 선정기준1인가구976.609 원2인가구1.624.393 원3인가구2.084.364 원4인가구2.538.453 원5인가구2.957.423 원6인가구3.397.151 원(2023년 기준) 지원내용은?// 임차가구지원지역별, 가구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구분부산광역시1인203.000 원2인226.000 원3인270.000 원4인313.000 원5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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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4.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