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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소득형태 주거비 수준부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인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유무 상관없음
중위소득 45%
가구원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 976.609 원 |
2인가구 | 1.624.393 원 |
3인가구 | 2.084.364 원 |
4인가구 | 2.538.453 원 |
5인가구 | 2.957.423 원 |
6인가구 | 3.397.151 원 |
(2023년 기준)
지원내용은?
// 임차가구지원
지역별, 가구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 부산광역시 |
1인 | 203.000 원 |
2인 | 226.000 원 |
3인 | 270.000 원 |
4인 | 313.000 원 |
5인 | 323.000 원 |
6인 | 382.000 원 |
(2023년 부산기준)
지급은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자가가구 지원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수선비용지원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의 수선비용은 추기지원 가능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장판등 | 창화,단열,난방공사등 | 지붕,욕싱,및 주방 개량 등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들어가서 하셔야 하고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 소득, 재산보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상담전화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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