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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 / 주거급여 혜택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소득형태 주거비 수준부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인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유무 상관없음

중위소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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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976.609 원
2인가구 1.624.393 원
3인가구 2.084.364 원
4인가구 2.538.453 원
5인가구 2.957.423 원
6인가구 3.397.151 원

(2023년 기준)

 

 

 

 

지원내용은?

// 임차가구지원

지역별, 가구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부산광역시
1인 203.000 원
2인 226.000 원
3인 270.000 원
4인 313.000 원
5인 323.000 원
6인 382.000 원

(2023년 부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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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자가가구 지원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수선비용지원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의 수선비용은 추기지원 가능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장판등 창화,단열,난방공사등 지붕,욕싱,및 주방 개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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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들어가서 하셔야 하고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 소득, 재산보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상담전화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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