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영구임대주택의 대상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순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한부모가족✅ 등록 장애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 지원 가능) (2) 장애인 요건 추가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심한 장애(구. 1~3급) 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2. 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
카테고리 없음
2025. 4. 4.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