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급여종류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 (%) 생계급여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7% 이하교육급여50% 이하 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해당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수급자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경우주거급여, 교육급여: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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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