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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종류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 (%)
생계급여 | 30%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7%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해당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수급자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경우
- 주거급여, 교육급여: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생계급여: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 일 경우 제외
- 의료급여: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노인·한부모·중증장애인 가구만 해당
즉, 자녀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이고 재산 9억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녀 소득 확인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자녀의 소득이 조사되며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증빙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금융소득 (이자·배당 등)
- 부동산 보유 여부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제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조사 및 심사 후 수급자 선정 여부 결정
5. 결론
자녀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 재산 9억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 신청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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