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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종류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 (%)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해당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수급자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경우

  • 주거급여, 교육급여: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생계급여: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 일 경우 제외
  • 의료급여: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노인·한부모·중증장애인 가구만 해당

 

즉, 자녀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이고 재산 9억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녀 소득 확인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자녀의 소득이 조사되며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빙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금융소득 (이자·배당 등)
  • 부동산 보유 여부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3. 필요 서류 제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소득 조사 및 심사 후 수급자 선정 여부 결정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5. 결론

자녀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 재산 9억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 신청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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