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지원금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꼭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만 가능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vs 장애인연금,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대상자, 지급액, 신청 자격이 모두 다릅니다.
1. 장애수당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만 가능
장애수당은 반드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종전 3~6급)
지급액(2026년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 경증장애인: 월 11만 원
-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월 6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2. 장애인연금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장애인연금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신청 자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4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
지급액(2026년 기준):
-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소득계층에 따라 3만~9만 원
- 합계: 월 최대 43만 9,700원
핵심 차이점 한눈에 보기
| 구분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 대상 | 경증장애인(종전 3~6급) | 중증장애인 |
| 자격조건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만 | 소득인정액 기준 |
|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 불가능 | 가능 (소득기준 충족 시) |
| 최대 지급액 | 월 6~11만원 | 월 최대 43만 9,7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따라서 급여가 많지 않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급여가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선정기준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수당: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고 월 소득이 130만 원이라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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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인상 내용:
- 기초급여: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7,190원 인상)
- 최대 지급액: 43만 2,510원 → 43만 9,700원
- 선정기준액: 단독 138만 원 → 140만 원 / 부부 220만 8천 원 → 224만 원
장애수당:
- 변동 없음 (월 6만 원 유지)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까?
아니요, 전국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단위 제도이므로,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든 동일한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지급 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매월 20일 지급 (토요일·공휴일은 전날)
우리 가족도 해당될까?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3. 장애인연금 선택
4. 소득·재산 정보 입력
5. 수급 가능 여부 확인
정확한 판단은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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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을, 경증장애인이면 장애수당을 받게 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기초수급자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드나요?
A.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두 연금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만 가능 (경증장애인, 월 6~11만 원)
✅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가능 (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 9,700원)
✅ 전국 동일 기준 적용, 지역별 차이 없음
✅ 복지로에서 사전 모의계산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장애인 지원금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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