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자체 긴급복지지원이란?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단기적인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이는 보건복지부의 국가긴급복지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 어떤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가스/전기/수도 등 공과금 체납 또는 단전·단수 위기월세 체납으로 강제 퇴거 위기가족의 사망, 이혼, 폭력 등으로 생계 곤란코로나/질병/산재 등으로 일시 수입 중단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 🧾 지원 내용지원 항목지원 금액 (예시)비고생계비4인 가구 기준 약 154만 원 내외1개월 기준, 지역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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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