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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기준,지급일 총정리

 

 

 

2024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기준,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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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6월 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2일 ~ 11월 30일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자격기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자녀 요건: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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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일

2024년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9월 중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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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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