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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한부모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 (여성가족부)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 (여성가족부)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2인가구 기준 약 232 만원
3인가구  기준 약 297만원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제도 개선전  24년 1월까지
제도개선후 24년 12월까지(+11개월)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2 만 명중 증가 할 것으로

추산 중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 (여성가족부)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 (여성가족부)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20만원에서 21만원으로인상 됩니다
24세아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 0 - 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35만 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연령 제도전 제도 개선후
0 ~ 1 세  35만 원 40만 원
2세이상 35 만 원 3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야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금액을 올립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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