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 1분만 집중 하셔서 보시면
최대 550만원 까지 혜택을 받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려 드릴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24년 1 / 1 ~ 25년 12 / 31 자녀 출산 자 또는 출생의 아버지
자녀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주택매수
주택취득 1가구1주택자
주택가격 2억원 이하
주택 매수 (24년 1 / 1 이후 )가 출산일 보다 앞선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야 함
모든 부동산은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신청
취득세 감면 신청서
무주택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 구 , 군, 세무서의 온 /오프라인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각자 살고 계시는 지역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