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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에 결정 안 하면 빚까지 떠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자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단순 상속(재산 + 빚 전부)으로 처리됩니다.
✔ 상속 결정 기한은 언제까지?
- 기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관할: 가정법원
- 기한 초과 시: 자동 단순 상속
1️⃣ 상속 포기란?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 상속 ❌
- 빚 상속 ❌
- 상속인 지위 완전 소멸
이런 경우 선택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상속 재산이 거의 없을 때
2️⃣ 한정 승인란?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 재산 상속 ⭕
- 빚은 재산 범위까지만 책임
- 초과 채무는 상속인 책임 ❌
이런 경우 선택
- 빚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 재산과 채무가 섞여 있을 때
- 가장 안전한 선택
3️⃣ 상속 포기 vs 한정 승인 비교
| 구분 | 상속 포기 | 한정 승인 |
|---|---|---|
| 재산 상속 | ❌ | ⭕ |
| 빚 상속 | ❌ | ⭕ (재산 한도) |
| 안전성 | 보통 | 매우 높음 |
⚠ 많이 하는 실수
- 아무 조치 안 함 → 단순 상속 확정
- 사망자 통장 사용 → 상속 인정
- 형제 중 일부만 신청
📌 상속 포기·한정 승인 신청 방법
- 접수처: 가정법원
- 기한: 3개월 이내
-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결론
잘 모르겠다면 한정 승인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3개월 기한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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