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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 요양등급인정신청서

 

신청서 작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후후 소요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후 1주 후 방문 조사를 나오며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는 국민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 신분증 사본
4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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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방문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우편 / 팩스신청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을 통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종류

장기 요양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이루어집니다 각 서비스는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서비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서 목욕을 도와줍니다
방문간호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일정기간동안 보호시설에서 단기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수급자의 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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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서비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공동생활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애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외도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같은 특화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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