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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등급인정신청서
신청서 작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후후 소요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후 1주 후 방문 조사를 나오며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는 국민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
1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2 | 의사소견서 |
3 | 본인 신분증 사본 |
4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관련서류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 / 팩스신청 |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을 통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종류
장기 요양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이루어집니다 각 서비스는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서비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서 목욕을 도와줍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 일정기간동안 보호시설에서 단기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서비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공동생활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애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외도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같은 특화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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